연금 수령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이전 납입분까지는 연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되며,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중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5년 이상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 계산 시에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과 비과세 연금소득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