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휴일(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있는 평일)에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원 개별의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이 우선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무일은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게 되므로 직원들의 연차휴가가 소진됩니다. 따라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휴무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휴무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