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과 같은 현물 포상의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합니다.
현물 포상의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러한 현물 포상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의 사기 진작과 회사의 수익 증대를 위한 복리후생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세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