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와 직접 소통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관을 배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심문회의를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