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 수산물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수산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대상 (미가공 수산물):
과세 대상 (가공 수산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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