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는 차량의 장부가액과 매각 가액의 차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차량 취득 시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매각 시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방식:
매각 차익에 대한 소득세: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추인:
예시: 김로뎀 씨는 사업용으로 승용차를 6천만원에 취득하여 3년간 사용 후 3천만원(부가세 제외)에 매도했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 차량가액 6천만원은 5년간 균등하게 1,2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었으며, 이 중 세법상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은 매년 이월되었습니다. 3년간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총 1,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