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시설을 갖춘 작곡가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작곡가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작곡가가 사업자로서 사무실 임차, 장비 구입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곡가의 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용역이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종업원을 고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