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자가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9.
네, LH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LH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LH 이자의 포함 여부: LH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 대출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LH 포함)에서 이루어졌을 것.
- 대출금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일 것.
- 제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LH 이자 상환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 경우, LH에서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요건을 확인 후 공제 대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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