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 사업소득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반복성 및 규모: 1년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재판매: 중고품을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이용: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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