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지급 방식이나 사용 조건 등에 따라 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아닌 PDF로 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업종코드 523520에 해당하는 경비율은 무엇인가요?
출근은 3/31일까지만 해도 된다는 대표님의 말과 4/11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 하에 3/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