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3월 31일까지 근무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4월 11일까지의 급여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근로자가 3월 31일까지만 근무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회사와 퇴사 시점 및 급여 지급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협의하고 이를 서면(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협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