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수 시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며, 채권의 양도·양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양도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 양수 자체에 대해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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