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침해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교사 대상의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 정당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규정은 보육교사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