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반복적인 판매 횟수 및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1. 30.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성 및 지속성: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일정 주기로 반복해서 판매하거나,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영리성: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마진을 남기기 위한 구매 및 재판매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규모: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히 고지된 기준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까지는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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