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월세 세액공제 시 현금영수증에서 차감되나요?

    2026. 1. 30.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이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은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공제율은 30%이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전입신고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주택 요건 등을 고려하여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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