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말인가요?

    2026. 1. 3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동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만, 사용 방식과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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