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여부
2026. 1. 30.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중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나 출산지원금 등은 비과세 한도가 있거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급 주체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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