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사 시 임차인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은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게 되며, 이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세무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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