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대환 소득공제 금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3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시 대환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시 소득공제 적용 방법:
- 공제 대상 요건 충족: 기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기본 요건(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기관 및 시점: 대환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소득공제 대상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대환 시점 및 차입 시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 계좌 입금 예외: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새로운 대출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이는 대출 기관 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차입일 기준: 대환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소득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 및 계산 방법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어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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