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부모님께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총 소득 기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기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인지,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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