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과거 연도의 임대소득 비용 누락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30.
네, 임대사업자는 과거 연도의 임대소득 비용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예: 대출 이자,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하고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대소득 관련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2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비용 누락 시 처리: 만약 이러한 필요경비 항목을 신고 시 누락했다면, 이는 과세표준 계산의 오류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를 갖추어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경정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누락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추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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