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저학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30.

    네, 맞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7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실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공제율 및 한도: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주의사항: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교육청 등에 정식 등록된 학원이어야 하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 정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에 지출한 학원비에 대해 2027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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