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초과된 공공요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30.
임대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초과된 공공요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공공요금보다 더 많이 징수한 경우, 그 초과분은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임대사업자의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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