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는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을 먼저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퇴직급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퇴직급여 지급 시 분개:
-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퇴직금 지급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퇴직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XXX원 (대변) 보통예금(또는 현금) XXX원 (차변) 퇴직급여 XXX원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성격: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해 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 시에는 이 충당부채를 사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급여 계정의 사용: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금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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