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서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30.

    하도급업체로서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업체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시 하도급업체가 해당 현장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1.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지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해당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승인 요건:

      • 하도급사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 신청 전까지 산재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을 클릭합니다.
      • 원수급인 정보와 하수급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도급계약서 사본, 보험료 납부 인수 서면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승인 후 효과:

      • 하도급 현장에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 하도급 현장의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급사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하도급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 산재 발생 시 하도급사의 개별 산재 요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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