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액이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여부

    2026. 1. 30.

    부모님이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의해 산정된 연금액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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