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1. 30.

    장해급여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요양 종결한 의료기관의 주치의사로부터 장해 진단을 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서와 소견서, 관련 진단 자료(MRI, CT, X-ray 등)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2. 장해 심사 통보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장해 심사일을 지정하고 통보합니다. 지정된 일자에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장해 심사를 받습니다.
    3. 장해 등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 장해판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주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사 소견이 다를 경우 추가적인 진찰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고,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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