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소득 3,600만원 미만 시 유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배달 라이더로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79.4%로, 이는 수입의 약 80%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600만원이라면, 약 2,858만 4천원(3,600만원 * 79.4%)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 금액은 약 741만 6천원(3,600만원 - 2,858만 4천원)이 됩니다. 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달 라이더로 얻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