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
- 과세 대상: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종업원 수 기준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신고 및 납부: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 포함: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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