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중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026. 1. 30.
손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동거 여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질적 부양: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손자녀가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귀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즉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일시적 별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귀하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경제적으로 귀하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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