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주(대표자)만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 단위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로 등록 후 기존 사업주가 빠지는 방식: 편법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주가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유지하며 공동사업자로 추가: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표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변경한 후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주 변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주 변경을 원하신다면, 공동사업자 등록 방식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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