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주유경비나 상품매입비용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필요경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