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공동사업자 본인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나, 배우자 본인에게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부금이 공동사업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