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의 주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자 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되며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되나,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명의 주택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이사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칙적인 회계 처리는 법인세 가산세 부과 및 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