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진행 중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탁등기 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조합이 사업비로 재산세를 일괄 납부한 후 조합원의 부담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조합 명판에 괄호 안 위탁자(조합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후: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에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해당 날짜 이후부터는 신축주택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여부, 소유권이전고시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