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