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교회 명의의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종교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종교단체가 지원하거나, 사택에 거주하는 종교인의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명의 사택을 목회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택이 종교단체 소유 또는 임차이고 목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택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을 교회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