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페이닥터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의료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페이닥터의 경우에도 전문직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계약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