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가 3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0원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납부하신 본인 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만큼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보험료 공제가 소득공제 항목 중 마지막 순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더라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반드시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