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부모님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65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65세 이상이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 부양가족,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