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입신고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은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각각의 목적과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