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매출 1억 400만원을 달성하고 2027년 6월에 폐업 시, 향후 사업 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적용되는지 여부

    2026. 1. 30.

    2026년에 매출 1억 400만원을 달성하고 2027년 6월에 폐업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결론: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매출 1억 400만원을 달성하셨더라도, 2027년 7월 1일 이전에 폐업하시므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 과세유형 전환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폐업 시: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즉, 2027년 6월 폐업 시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참고:

    •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간이과세자 기준(1억 4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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