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026. 1. 30.
네,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내 급식 등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때 적용되는 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근거:
- 사내 급식 등 제공 시: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근거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만약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별도로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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