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30.

    통근 곤란을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인사발령 관련 서류: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 인사발령 통지서, 발령 관련 공문 등 인사발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주거지 및 사업장 위치 증명 서류: 현재 거주지와 사업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근 거리 및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지도 앱상의 경로 및 예상 소요 시간,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근 시간 증빙 자료: 통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운행 시간표, 실제 탑승 기록(교통카드 내역 등), 또는 자가용 이용 시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 소명 자료: 통근 곤란 사유가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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