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에서 RSU stock을 받고 있는데, 미국-한국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30.

    미국 회사로부터 RSU(Restricted Stock Units)를 받으시는 경우, 미국-한국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RSU에 대한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 미국 금융기관에서 먼저 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한국에서는 추가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한미 조세조약 적용: 미국 본사로부터 RSU를 받은 임직원이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 법인에서만 근무하는 경우(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RSU 관련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2. RSU 귀속 시점의 근로소득: RSU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주식을 지급받는 권리이며, 조건이 충족되어 주식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시점(Vesting)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조세조약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직원이 주식이 입고된 미국 금융기관에 W-8BEN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며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임을 밝혀야 합니다.
    5. 배당소득: RSU를 통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미국 금융기관에서 먼저 1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는 추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참고: RSU의 부여(Grant), 귀속(Vesting), 행사(Exercise) 단계별로 세금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RSU는 귀속(Vesting)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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