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동일 세대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일 것.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3.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 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즉,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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