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장가입자일 때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30.

    남편이 직장가입자일 때 아내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아내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은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3. 부양 요건:

      • 아내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야 합니다.

    참고: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 요건과 달리 소득 요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실적이 반영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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