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출장비 지급 시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2026. 1. 30.

    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출장비는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비과세로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출장비는 근로자가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반면, 영수증 제출 없이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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