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함께 기재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임대료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1. 30.
세금계산서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함께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으로서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관리비가 임대료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청구되었다면 임대료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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