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거래가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소비자가 지급한 금액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추가로 10%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사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